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인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신설).
강은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