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동법 제3조제4항)가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9.2노정합의에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실태를 금년(2021년)내로 파악하고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6조제2항).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