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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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동법 제3조제4항)가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난 9.2노정합의에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실태를 금년(2021년)내로 파악하고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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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