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등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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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가 지난해 64만 746개에서 65만 5,371개로 늘어난 데 비해 공공병상 수는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줄어들어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로 작년에 비해 0.4%P 감소함(OECD 평균 89.7%). 특히 부산 6.0%, 인천 4.5%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병상 수는 지난해 9,368병상보다 377병상이 늘었지만, 부산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은 각각 7병상이 줄었고,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지방의료원이 없음. 최근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확진자 비율로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성과를 보였으나,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지역별로 공공병상이 부족하여 충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한 원인임.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도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아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의료기관은 설립은 300∼500병상의 경우 병상당 5억원, 기관당 1,500억∼2,500억원 정도가 필요함. 이는 고속도로 4∼7km를 만드는 비용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비용이 크지 않음. 이에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신설 이외에도 매입이나 증설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공공의료 병상을 더 늘릴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안 제6조제1항) 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 신설, 매입, 증설을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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