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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1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되었던 15만명 미만 도농복합시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2017년 3월 31일 개정하여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임. 또한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처가 필요한 경우나 종합병원 간의 물리적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의료이용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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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