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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의 공공디자인 등록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17,154건의 공공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만들고 있지만,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 발자취 등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등 투자의 중복성과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7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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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