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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특히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매우 적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임.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어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24조의4?제24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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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