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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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10. 1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시행 2022. 4. 20.)에 따라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 이에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도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2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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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