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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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가 없어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제27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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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