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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가 없어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위탁단체의 임직원이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제27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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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