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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해당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인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는 임원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상대방인 조합원의 범위에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추후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6510). 이에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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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