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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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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나.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안 제24조의2). 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마.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바. 위탁단체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안 제15조, 제18조, 제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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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