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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2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2021. 10. 19. 「새마을금고법」 개정(시행 2022. 4. 20.)으로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에 따라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호 및 제7호). 나. 동시이사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소 설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되,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등) 다.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기부행위제한,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등 선거운동 적용 대상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을 추가함(안 제24조, 제30조의2, 제3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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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