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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생산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는 주요 회의에서 어떤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안보에 관련된 특별히 중요한 기록물 등 폐기 금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즉시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기록물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생산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4항 및 제51조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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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