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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0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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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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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