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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에 친인척 및 지인을 채용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거나 멸실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기록물로 생산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비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기준ㆍ절차ㆍ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채용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ㆍ은닉ㆍ유출ㆍ멸실ㆍ손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ㆍ제19조의2ㆍ제49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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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