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1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이광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