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44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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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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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