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30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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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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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