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0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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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등을 추천하는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국민추천제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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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