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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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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과 그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2월 말일’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단축하는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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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