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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내역을 통보받지 않은 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31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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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