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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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임명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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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