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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임직원의 성과에도 반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임직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에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공표에 대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 추가,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ㆍ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신력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48조, 제53조의3 및 제57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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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