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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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말 기준 525.1조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1.4조원(4.25%)이 증가하였음.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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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