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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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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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