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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31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미제출?거짓작성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그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를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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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