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성별 임금불평등이 심한 상황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우 남성 임금의 34.1%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동일 직종, 동일 직급에서 임금의 성별 격차가 존재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바, 공공기관부터 공시를 통해 이러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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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