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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등19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등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증가 및 재활용쓰레기 급증이 큰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어, 환경부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이 아닌 훈령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사항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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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