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익이 아닌 공익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은 민간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특히 성매매·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일벌백계하여 공공영역의 청렴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하지만 공무원들이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비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통보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또는 종결 시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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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