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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함.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의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체계적인 실천 노력을 보이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ㆍ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임. 이에 개정안은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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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