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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진료 및 치료가 대부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5.7%, 공공병상의 경우 전체 병상의 10% 정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려면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의 경우 그 특성상 경제성 및 수익성이 낮아 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는 이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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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