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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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진료 및 치료가 대부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5.7%, 공공병상의 경우 전체 병상의 10% 정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려면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의 경우 그 특성상 경제성 및 수익성이 낮아 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는 이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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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