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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금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의 내규를 통해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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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