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금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의 내규를 통해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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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