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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이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지원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 의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 분석 항목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진만큼 보험자병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감염병과 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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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