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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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들은 경영상의 이유 등 각종 사유를 들어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는데, 최근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먼저 공공기관에서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이나 체육지도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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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