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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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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공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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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