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2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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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이동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주로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동약자에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을 제대로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주 출입구 접근로 등을 지도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 이에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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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