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9-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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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를 중복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폐지(현행 제52조제1항제5호,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11호 삭제) 측량업자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측량업이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정지 등 부과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하여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조정함. 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2조제4항 및 제96조제3항)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 합리화(안 제111조) 이 법에 따른 각종 신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만원,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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