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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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9년 4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월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사람이 기계 없이 해석 및 식별이 불가한 전자지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도등에 관한 간행심사는 사람이 지도를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심사가 오래 걸려 지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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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