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골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에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어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ㆍ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 및 점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나.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8호의2, 제22조의4). 다.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추가함(안 제48조의2제4호 및 제49조의2제1호의2 신설, 제52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