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5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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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및 단체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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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