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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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과열과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하여 홍보수단을 신문ㆍ방송 등 광고매체로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2023. 1. 1.)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홍보수단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모금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 다수의 민간 업체가 주도적으로 모금ㆍ접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등이 주도적으로 모금ㆍ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ㆍ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ㆍ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창구 다변화를 통한 기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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