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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설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데,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도 지역특산품 등으로 한정했는데, 사회적기업 등이 누락됐습니다.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기업 등이 생산ㆍ제공하는 물품도 포함했습니다. 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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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