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2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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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설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데,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도 지역특산품 등으로 한정했는데, 사회적기업 등이 누락됐습니다.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기업 등이 생산ㆍ제공하는 물품도 포함했습니다. 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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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