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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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으로써,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지역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률상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 기부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이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현행 제6조제2항의 경우 동조 제1항의 규정으로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및 권유ㆍ독려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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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