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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2021년 89곳)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모금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당초 도입 취지와 효과를 더욱 살리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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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