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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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음. 이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의 날을 전후하여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인구감소 및 재정악화의 어려움에 처한 지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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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