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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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현행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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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