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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현행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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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