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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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의2 신설 및 안 제1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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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