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2019년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본 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임.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오래 전부터 본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여 왔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임. 한편,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11조). 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