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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과 기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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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