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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6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는 동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통상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의 죄를 달리 취급하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의 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3호사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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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