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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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2021년 1월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가 출범함.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 독립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수사처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및 기관유지에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에 속하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가목). 나.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에 대한 인원을 확충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다. 처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 제출 건의의 상대방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안 제17조제3항). 라. 수사처검사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범죄등으로 확대하여 관련범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안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마. 전문성을 갖춘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인력확보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안 제44조). 바. 형사소송절차에서 구금되었다가 무죄재판을 받거나 수사처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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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